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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라면 비싼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금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많은 부담이 되실텐데요. 창원시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씩 7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창원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17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2023년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인 가구
-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가구
- 2024년 2월 1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가구
- 2024년 1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이 창원시에 소재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부모)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위자료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경우(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 2023년도에 재산세(주택세)를 납부한 경우(분양권 소유자는 신청 가능)
-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2%의 범위에서 연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추가로 지원하여 연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x1.2%=120만원]이지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고,
-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면 [8천만원x1.2%=96만원]과 [96만원x20%=19만 2천원으로] 총 115만 2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연 1회로 제한되고 매년 신규로 신청하여 최대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 2024년 2월 14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 신혼부부 중 1명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한 주택은 지원되지 않고 민간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주택이어야 하고, 건강보험 서류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고 2024년 5월 중에 대출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신혼부부라면 주거지 마련과 자녀 출산 등 많은 경제적 부담을 겪는데 연 최대 150만원씩 7년 동안 1,05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 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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