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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by 복지혜어택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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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라면 비싼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금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많은 부담이 되실텐데요. 창원시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씩 7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창원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17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2023년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인 가구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득기준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득기준

         -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가구
         - 2024년 2월 1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가구
         - 2024년 1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이 창원시에 소재하는 경우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부모)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위자료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경우(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 2023년도에 재산세(주택세)를 납부한 경우(분양권 소유자는 신청 가능)
      -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2%의 범위에서 연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추가로 지원하여 연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x1.2%=120만원]이지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고,
    •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면 [8천만원x1.2%=96만원]과 [96만원x20%=19만 2천원으로] 총 115만 2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연 1회로 제한되고 매년 신규로 신청하여 최대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 2024년 2월 14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 신혼부부 중 1명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류.hwp
    0.08MB
    • 최대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비서류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한 주택은 지원되지 않고 민간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주택이어야 하고, 건강보험 서류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고 2024년 5월 중에 대출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신혼부부라면 주거지 마련과 자녀 출산 등 많은 경제적 부담을 겪는데 연 최대 150만원씩 7년 동안 1,05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 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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