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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를 마련하는데 막막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난적의료비는 질환에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만 충족한다면 본인부담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지만,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는 제도일 것 같은데요
재난적의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빠짐없이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 소득에 비해 과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일부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인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질환은 입원이나 외래 진료와 상관없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질환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환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재산은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의료비 부담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지원비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요건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가구에 해당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개별심사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되지 않는 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했지만, 2024년부터는 질환에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 지원일수는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습니다.
- 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차이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미용이나 성형, 특실 또는 1인실 비용,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은 차감 후 재난적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대상자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는 환자의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재난적의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이해되셨나요? 막막하기만 한 의료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신청기한 꼭 잘 확인하시고 재난적의료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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