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적의료비2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내용/구비서류 등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를 마련하는데 막막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난적의료비는 질환에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만 충족한다면 본인부담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지만,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는 제도일 것 같은데요 재난적의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빠짐없이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에 비해 과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일부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2024. 2. 5.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막막하다면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무지막지한 병원비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의료비 부담에 도움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기준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신청방법 및 기한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이상.. 2023.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