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실가스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최대 10만원 현금 지급받으세요!(대상/인센티브/참여방법 등) 안녕하세요:) 평소 타던 자동차 주행거리만 줄여도 최대 10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후위기대응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무엇인지, 대상, 인센티브 기준,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때 감축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고, 소유주 1인당..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