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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신혼부부라면 비싼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금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많은 부담이 되실텐데요. 창원시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씩 7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창원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17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2023년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2024. 2. 14.
[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이자 지원 받고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위해서 대출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출금도 문제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이런 신혼부부의 부담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내용 총 정리해왔으니 모두 집중해 주세요! ▣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란? 창원시에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3. 8. 11.(금) ~ 8. 31.(목)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모두 충족 필요)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가구 혼인일.. 2023. 8. 1.
[경상남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보증료 신청하고 최대 30만원 지원 받기!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우리의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경상남도내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3.7.26.(수)~12.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주소 :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거주 무주택 .. 2023. 7. 26.
[행복주택 공급]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임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으로 주거지 마련에 다들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T_T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 2023. 6. 13.
[신혼부부 전세임대] 찾았다! 내집 안전한 전세임대 안녕하세요 :) 오늘은 결혼준비 중이시라면 놓칠 수 없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3.01.02.(월) ~ 12.29.(금) 연중 상시신청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청방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신청순위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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