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누리과정1 [양육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보육료] 아이 보육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ㅠㅠ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할 보육지원책들 살펴보고 가시죵!▣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 현금으로 지원 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