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및 공무원 유급? 무급? (대상/기간/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부모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직장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간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대상, 기간,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자녀 양육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근로자의 가족범위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양육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2024.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