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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및 치매 치료관리비]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검진 받고 치료관리비 지원 받으세요!(대상 및 지원내용/신청방법)

by 복지혜어택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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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두려움도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치매 환자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료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치매에 걸렸을 경우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진 및 치매 치료관리비의 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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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치매 치료관리비

목차

    치매검진 지원이란?

    • 치매검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검진 지원이란?
    치매검진 지원이란?

    치매검진 지원대상

    • 치매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분류되는데 선별검사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모두 가능하고 만 60세 미만이어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진 중위소득 기준표
    치매검진 중위소득 기준표

    치매검진 지원내용

    • 치매검진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비용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중 15만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감별검사 비용병원과 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지원내용
    치매검진 지원내용

    치매검진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보건소 확인하기
    치매검진 보건소 확인하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씩 최대 연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치매 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포털에서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약제급여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상병코드 확인하기
    치매 치료관리비 상병코드 확인하기
    치매치료약 확인하기
    치매치료약 확인하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중위소득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중위소득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씩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는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후에 치매 치료제 복용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치)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치매검진 및 치매 치료관리비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여기까지 치매검진 및 치매 치료관리비의 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미리 치매 검사받아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받고 건강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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