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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시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로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목차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란?
- 창원특례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7.21. 공포됨에 따라,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복지카드를 지급하여 2023년 10월 2일부터 매월 8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복지 사업입니다.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75세 이상(1948.10.2. 이전 출생) 어르신
※1948.10.3. 이후 출생자는 만 75세가 도래하는 생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지원내용
- 교통복지 카드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월 8회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8회가 초과하는 시내버스 이용 요금은 가까운 편의점(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에서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일이 속한 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요일별 5부제 운영 | ||||
1~2 월생 |
3~4 월생 |
5~7 월생 |
8~10 월생 |
11~12 월생 |
금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ㅇ구비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유의사항
- 월 8회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 후 초과하여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편의점(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에서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 적발될 경우 1년간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갈 경우 관리자 직권으로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창원시 내에서 주소지 변경하는 경우는 계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카드 재발급 수수료가 4천원 부과되고 현금충전액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문의처
- 창원특례시 신교통추진단(☎055-225-4291)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이상으로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 8회의 교통비 지원받고 더 편리하게 시내버스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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