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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준비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텐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자격과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며,
-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대상 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ㅇ유의사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2023년, 달라진 점
-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 원 → (’23년) 108만 원
▣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지급기준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제도의
자격과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의계산기 결과 참고해서
기초연금 신청하시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즐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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