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신청하세요!(모집일정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by 복지혜어택2023. 8.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월 높은 월세 때문에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모집일정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히 내용 살펴보시고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청년월세 지원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만 19세~39세(1983.1.1.~2004.12.31.)
(거주지)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신청인 가구의 '23년 6월~8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자 ※ 신청인 건강보험이 부모 등 세대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원을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액 산정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민원요기요’→‘개인민원’ 클릭→증명서 발급 및 확인→보험료납부확인)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 제외대상
청년월세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24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
2023.9.5.(화) 10:00~9.18.(월) 18:00까지 →최종 선정결과는 2023년 10월 말에 개별 연락이 갈 예정이고,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ㅇ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 : '23.6월~8월 월세 이체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서 제출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는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아래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23.8.28.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 주거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3.8.28.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