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혜택의 모든것/청년

[모다드림 청년통장]경상남도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960만원의 목돈 마련하세요!(모집일정,지원대상 및 내용,신청방법 총 정리!)

by 복지혜어택 2023. 8.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최근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들 중 경상남도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경상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목차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란?

    •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란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란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대상

    ▶공고일(2023.8.28.) 기준 아래 5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경상남도 거주자
    •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1983.8.29.~2005.8.28. 출생)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무기계약 포함)
      ※4대보험 가입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재직자
    • 2022년 1월~12월 세전 근로소득이 3,240만원 이하이거나, 2022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2023년 5월~7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근로소득이 3,240만원 이하인 자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 개월수 평균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급여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모다드림 청년통장 소득기준
    모다드림 청년통장 소득기준
    ※모다드림 청년통장 제외대상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이미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
    -세전 근로소득이 3,240만원(월평균 세전 급여 270만원)을 초과한 자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재택근무자,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있는 자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대상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대상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내용

    •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지원합니다.(경상남도 10만원, 시군 10만원, 청년 20만원)
      ※선정 이후 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 중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1) 경상남도 내 시군 간 이동(지원 중단) : 신청(김해시)→전출(창원시)
      ex 2) 경남 외 지역 이동(지원 중단) : 신청(김해시)→전출(부산광역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모다드림 청년통장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 2023.9.1.(금)~9.17.(일)까지
      최종 선정자는 2023.10.30.(월) 개별 문자 발송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3년 모다드림청년통장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금) ~ 9월 17일 (일) * 결과발표 2023년 10월 중

    www.modadream.kr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제출서류

    2023.8.28.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 제외)

    •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급여명세서(사업장 발급)
      -재직증명서(사업장 발급)
      -근로계약서 사본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0MB

    모다드림 청년통장 배점표

    • 심사기준표(4개 항목)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아래 표의 연번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심사기준표
    모다드림 청년통장 심사기준표
    • 심사기준 배점
    모다드림 청년통장 심사기준
    모다드림 청년통장 심사기준 배점

    모다드림 청년통장 유의사항

    ㅇ적립기간 2년 중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합니다.
    ㅇ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본인이 적립한 납입액과 이자만 지원됩니다.
    ㅇ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ㅇ중복가입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

    모다드림 청년통장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26/055-230-2825)

    '경상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잘 이해되셨나요?! 납입기간도 2년으로 비교적 짧고, 만기 시 96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니 목돈 마련하시기에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똑똑한 저축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