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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전환 및 유아학비 전환 신청] 복지로 사전신청기간/대상/신청방법/기준일 등

by 복지혜어택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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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은 여러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잘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신청기간을 놓쳐서 비용을 본인부담할 경우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3월 입학을 준비한다면 사전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꼭 보육료 전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이란 무엇인지, 사전신청기간, 대상, 신청방법, 전환 기준일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보육료 전환
보육료 전환


보육료 전환 유아학비 전환
보육료 전환 유아학비 전환

목차

    보육료 전환 신청이란?

    •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라면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1가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부모가 0~23개월의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고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보육료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유아학비는 영유아를 유치원을 보낼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본인의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부모가 직접 변경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서비스별로 변경신청 하는 것을 전환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보육료 전환 사전신청기간

    •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많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여 보육료 전환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보육료 전환 사전신청기간
    보육료 전환 사전신청기간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 전 사전신청기간에 미리 보육료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는 2024년 2월 5일(월) 08:00부터 2월 29일(목) 16: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대상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보내게 될 때 반드시 직접 전환 신청을 해야 원하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대상
    보육료 전환 대상

    • 단순히 어린이집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거나, 유치원을 다른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전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만 3세가 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 보육료 전환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녀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한 후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료 전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보육료 전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기준일

    • 보육료 전환신청은 당월신청과 사전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당월신청은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사전신청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매년 2월에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청 시 아래의 기준일을 잘 확인하시고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유의사항
    보육료 전환 신청 유의사항

    • 당월신청은 신청하는 달부터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 간에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변경됩니다.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던 자녀가 당월신청으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서비스가 변경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서비스가 변경됩니다.

    보육료 전환 기준일
    보육료 전환 기준일

    • 사전신청기간이란 3월 새학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시행되는 보육료 전환 기간입니다.
    •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기준일과 상관없이 2월까지는 기존 서비스를 받고 3월 1일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월부터 자녀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가정에서 돌볼 예정이라면 부모급여(0~23개월) 또는 양육수당(24개월~)을 2월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면 3월부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이란 무엇인지, 사전신청기간, 대상, 신청방법, 전환 기준일까지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특히 3월 입학생인데 2월에 신청하지 못해 3월에 신청한다면 신청일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쳐서 지원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길 바랍니다!

    보육료 전환
    보육료 전환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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