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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미한 잘못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서 막막했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저소득층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시민은행 '장발장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발장은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장발장은행이란?
- 장발장은행은 경미한 잘못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담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등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인권연대가 벌금 미납자를 위해 운영하는 시민은행입니다.
장발장은행 지원대상
-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 단 대출심사 시 음주운전, 몰카, 성폭력 등 사회의 지탄을 받는 범죄 유형들은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발장은행 지원내용
- 장발장은행은 별도의 담보나 이자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벌금은 최대한 본인이 마련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실제 대출 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6개월까지 거치기간(빌리는 기간)을 둘 수 있고 1년동안 나눠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장발장은행 신청방법
- 장발장은행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43199bank@naver.com)이나 팩스(02-3672-0438), 우편(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64길 22, 다모빌딩 1층 (효창동))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사본 1부, 벌금액 고지서 사본 1부, 수용증명서(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가족이나 지인, 교도관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대출 결정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장발장은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복역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지원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장발장은행을 통해 도움받고 상환하셔서 선한 영향력이 많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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