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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4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지원대상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종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 공백에 대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종일제 근로자에 대해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근무를 시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하기 전 같은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주 3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축을 시행한 이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4년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이 완화되어 2023년에는 근로시간에 대해 단축 근무를 실시한 사업주에게만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및 중견기업 사업주는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한 시간에 대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간접노무비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인사나 노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소정 근로시간과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종일제 근로자에게 단축제도를 시행합니다.
- 단축근로를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시행한 후에, 사업주는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기업회원 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2017년 이후)→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 탭→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2024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이해되셨나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참여하셔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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