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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산부라면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다양한 출산 정책들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발급받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이 확대 적용된다고 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2024년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 신청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란?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병원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이나 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년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 금액이 확대되어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가 20주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았더라도 2024년 1월 1일 현재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이후에 출산예정일인 다태아 임산부는 꼭 추가로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 금액
- 2023년까지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됐으나, 2024년부터는 다태아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쌍둥이를 임신하여 2023년 11월에 임신출산진료비를 140만원 지원받았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급금액 ※ - 2태아 : 60만원 추가 지급 - 3태아 : 160만원 추가 지급 - 4태아 : 260만원 추가 지급(5태아 이상 태아 당 100만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 신청방법
- 기존에 임신출산진료비는 다양한 출산선물을 받기 위해 카드사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2024년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 제출서류
- 임신출산진료비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는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년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 신청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잘 살펴보셨나요?! 기준이 변경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출산진료비를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시는 다태아 임산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급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 ★ 함께 보면 좋은 육아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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