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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더 이상의 연명치료가 무의미할 경우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의사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종류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등록기관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시술종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이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등은 연명의료 시술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대상
-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등록기관도 다르니 대상 구분에 따라 유의하시고 연명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조회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시 환자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
-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이 어려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로 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견에 따라 담당의사가 상담 후에 작성하는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이 환자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환자가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종류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등록기관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언젠가는 누구나 맞이하게 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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