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막막하다면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무지막지한 병원비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의료비 부담에 도움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기준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신청방법 및 기한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이상.. 2023.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