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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신청과 해지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 준비하러가기↓↓↓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이란?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아동 중 만 12~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 18세까지 지원
▣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 아동이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추가 제출
▣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디딤씨앗통장 해지요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과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기 해지될 수 있는 조건 확인하시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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