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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대상자 기준과 신청방법 알아보고 지급받자!

by 복지혜어택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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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신청 전 바로 알기▼▼▼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 대상자격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2억 4천만원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ㅇ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ㅇ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ㅇ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신청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
    - 정기신청 : 2023.5.1.~5.31.(기한 후 6.1.~11.30. 신청가능 / 단, 10% 감액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 9.1. ~ 9.15. / (하반기) 3.1. ~ 3.15.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 반기신청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 신청방법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126)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80만원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격 :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신청기간 : 2023.5.1. ~ 5.31.(기한 후 6.1. ~ 11.30. 신청가능 / 단, 10% 감액 지급)
  • 지급시기 : 9월 지급
  • 신청방법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자주 묻는 질문
ㅇ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게 지급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국세상담센터(☎12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자 기준과 신청방법 잘 이해되셨나요?!
얼른 신청해서 보너스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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