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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 특례보금자리론이란?
-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2023년 1월 30일 출시되어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hf.go.kr)
※ 온라인 신청 → 상담정보 입력 → 전화상담 → 서류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 제출서류
- (심사시) 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DTI 최대 60%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함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4.45% (범위 안내)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자주묻는 질문
ㅇ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
-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진행절차)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ㅇ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한지?
-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
ㅇ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신청시 언제하면 되나요? 임차인 전출(예정)일에 맞춰서 하면 될까요?
- 보금자리론은 대출희망일로부터 최대 70일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소 40일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제출가능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퇴거일로 대출희망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2자녀이상 가구 4억원
-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1688-8114)
다들 잘 이해되셨나요?!
똑똑하게 대출하시고 내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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