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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형태나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근무시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방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까지 준비했으니 그동안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 함께 찾으러 가볼까요?!

목차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결석없이 개근해야 하며,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상관이 없지만 결석으로 인해 근로시간 미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당 급여(시급)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당 주휴수당을 [8시간x시간당 급여(시급)]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도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 평균 근무시간 | 주휴수당 | |
40시간 미만 | 1주 총 근무시간 /5일 | 시급 x1일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x8시간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09MB
주휴수당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여기까지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방법, 미지급시 신고방법까지 이해되셨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놓치지 말고 당연한 권리 찾고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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